정은경 본부장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세부 기준 마련”

정은경 본부장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세부 기준 마련”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3-06 16:54
업데이트 2020-03-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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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 논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6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6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공개 논란과 관련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에서는 개인 인권보다 공익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게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인권 침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증상이 생긴 시점 하루 전부터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시 환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수단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확진자의 동선이 상세하게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 논란이 불거졌다.

정 본부장은 “동선 공개는 찾지 못한 다른 노출자가 있을 수 있다는 방역 목적”이라면서도 “전염력이 높으면 추가 환자를 빨리 찾아서 진단하고, 조처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 부분 등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이나 편견은 방역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은폐하거나 숨는다고 해서 감염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파되기에 잘 치료받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기준으로 확진자 정보를 공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세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고, 동선 공개를 왜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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