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 4%에 그쳐…1463곳”

“18일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 4%에 그쳐…1463곳”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4 16:31
업데이트 2024-06-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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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료대란 해결 및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의료대란 해결 및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14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오는 18일에 실제 휴진하겠다고 신고한 병의원이 전체의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총 1463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명령 대상 의료기관(3만 6371곳)의 4.02%에 불과하다.

앞서 의협은 정부의 의료계획에 반발해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며 의료계의 ‘압도적 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 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 800명이 참여해 이중 90.6%(6만 4139명)이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 2015명)이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투표 참여도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여느 때보다도 거센 만큼 ‘대규모 휴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른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발령했다.

이어 오는 18일에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 이에 따라 휴진 신고를 한 의료기관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 1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2항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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