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무증상 성인환자도 재택치료 대폭 확대

경증·무증상 성인환자도 재택치료 대폭 확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10-01 14:00
수정 2021-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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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던 재택치료가 정부 차원에서 대폭 확대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 체계 차원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확진자는 늘어나는 한편으론 백신 접종 영향으로 중증화율이 떨어지는 흐름을 감안해 경증·무증상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소아·청소년 환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둔 보호자 외에 일반 성인 환자라도 증상이 가볍다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된다. 다만 감염 전파에 취약한 주거 환경일 경우는 제외된다.

이기일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일 브리핑에서 “재택치료가 확정되면 자택에서 10일간 격리에 들어가게 되고,자가격리 앱을 통해 여러가지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택치료 대상이 되려면)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 본인의 신청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며 “역학조사 과정에서 환자가 바로 재택치료가 가능한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이나 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치료 행위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관할 보건소가 전용봉투에 담겨 나온 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해왔으나, 이제부터는 환자가 재택치료 종료 3일 후 직접 폐기물을 이중으로 밀봉해 외부를 소독하고 버린다. 이 통제관은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스테인리스에서는 72시간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따라 환자 본인이 재택치료가 종료되고 72시간이 지난 후 일반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와 격리 상황을 관리하는 총괄 전담조직도 꾸린다. 이들은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의 지원을 받아 구성되며,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재택치료 환자의 격리 장소 이탈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지금까진 60세 이상, 의식 저하 여부, 입원 요인, 자가치료대상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에 따라 중증도 및 시설 격리 여부를 나눴다면 앞으로는 백신 접종 완료 여부, 70세 이상, 입원 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에 따라 환자를 분류한다.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확진자의 입원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별도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는 증상 발생일 기준으로 1주일 동안 입원한 뒤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자가격격리 종료 시점에 별도의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통제관은 “해외의 경우 경증·무증상은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격리 치료를 원칙으로 해 국민들을 보호해왔다”며 “이제 국내에서도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재택치료가 정착하면 환자 중증도에 따라 재택치료나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통해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한 시민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2021.8.2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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