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2주 더, “방역체계 개편 위한 준비 기간”

정부 거리두기 2주 더, “방역체계 개편 위한 준비 기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1-10-01 12:05
수정 2021-10-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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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 더 계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를 계속 적용하되 접종 완료자에게 부여하는 혜택은 일부 늘렸다. 거리두기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 수도권은 지난 7월부터 14주, 비수도권은 12주 연속 고강도 조처가 이어지게 됐다.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시·군은 지금처럼 방역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 상황이 더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계속 오후 10시까지다. 4인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2인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이는게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결혼식과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원 제한을 일부 풀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기존에는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적용해 4명(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였는데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 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가능한 셈이다. 3단계 지역 역시 16명에 접종 완료자 33명을 추가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가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 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는 기간으로, 10월 방역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2주 뒤에 있을 다음 거리두기 조정은 접종률과 유행 상황을 보면서 사적 모임과 각종 운영 제한에 있어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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