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의사 위법 달라” 공감 못 얻어
파업 주도한 최대집 정치 야욕도 한몫
발언하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회의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1.2.21 연합뉴스
의협이 내세우는 명분인 ‘법의 일률적 규제=선의의 피해’ 공식조차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22일 브리핑에서 ‘실수로 낸 교통사고로도 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의협의 문제제기에 “(무면허 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아주 의도적이고, 악질적인 경우에만 실형을 받는 걸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이 이미 각 법률로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 것도 의협의 설 자리를 없애고 있다. 변호사법의 경우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날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다수 국민은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답변이다.
오는 4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최대집 의협 회장이 “5월부터는 제도권 정치 활동을 하겠다”며 국회의원 출마를 언급하는 등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해 온 것도 의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인의 야욕을 위한 강경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동안 최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 자신을 ‘우익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사람’으로 규정짓고, 대정부 투쟁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바 있다. 전문가 집단인 의협의 전체 이익에 대한 고민보다 개인 정치 활동에만 관심을 보인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의협의 강경한 발언이 10여년간 정부에 요구해 왔던 자율 징계권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협은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처럼 자체 조사권이나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 정책관은 “이미 의료법상 전문가평가제가 시행 중이고, 아직은 정부에서 징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여론”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2-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