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암관리법 확대 시행…간암 검진주기는 6개월로 조정
만 20세 이상 여성은 올해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고, 간암 검진주기는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진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2/23/SSI_2016022318341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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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검진은 1~6월 중 한 차례, 7~12월 중 한 차례 등 상·하반기에 모두 두 차례 받을 수 있다. 간암 고위험군인 ‘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가 대상이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검진은 검진료의 10%를 수검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자궁경부암 검진료는 전액 무료다. 의료급여수급자는 5대 암 검진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대상자의 주민등록지로 검진표를 보내고 있으며, 지정 검진기관은 건강 관련 사이트인 ‘건강인’(hi.nhis.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