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임플란트 건보 수혜는 ‘그림의 떡’

고령자 임플란트 건보 수혜는 ‘그림의 떡’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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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골이식 부작용

올해 만 75세가 된 이모 할머니는 다음 달 1일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하기 위해 치과 병원을 찾았다가 시술이 어렵다는 말에 크게 낙심하고 돌아왔다. 남아 있는 치아가 몇 개 안 돼 임플란트 1~2개를 식립하는 정도로는 시술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는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2개를 우선 심은 뒤 시술비 전액을 부담해 3개를 추가로 심자고 했다. 그러나 생계비도 빠듯한 이 할머니에겐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25일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대를 품고 미리 방문한 노인 환자 상당수가 시술 불가 판정을 받고 돌아가는 등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상 연령대를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빨리 앞당기지 않으면 허울뿐인 생색내기 공약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정책을 설계하면서 대상을 만 7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본인 부담률은 50%, 건강보험 적용 치아 개수는 2개로 한정했다. 종전엔 120만원은 있어야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했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면 60만원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하지만 이 혜택을 실제로 받게 될 75세 이상 노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치과 의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빠진 치아를 수년간 방치해 온 노인은 치아를 지탱하는 치조골이 녹아 버린 경우가 많아 골(뼈)이식 없이는 임플란트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령에 골이식을 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은 데다 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후유증을 감수하고 골이식 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골이식에 따른 추가 비용 4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골이식 비용을 더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임플란트를 1개 심는 데 100만원이 드는 것이다. 75세 노인의 경우 저작 기능을 회복시키려면 적어도 4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저소득층 노인들은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치아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임플란트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인천의 한 치과 의사는 “연세가 들어 치아가 거의 없는 어르신들은 임플란트 한두 개를 심는 게 무의미한데, 75세가 되도록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분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라고 말했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인 정책이란 얘기다. 정부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해 2016년 7월에야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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