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막으려… 한발 물러선 정부

의료대란 막으려… 한발 물러선 정부

입력 2014-03-18 00:00
업데이트 2014-03-18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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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6개월 시범사업 합의

정부가 24일로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진을 앞두고 17일 타협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의료대란 사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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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오른쪽)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협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한의사협회 노환규(오른쪽) 회장이 17일 서울 용산구 협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입법 전 시범사업을 통한 원격진료 안전성 검증, 수가 결정 제도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의협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의료계도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회원 총투표에 부친 뒤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과반수이면 집단 휴진을 철회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급한 불을 끄는 데 급급한 나머지 지나치게 물러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의 입장 변화에는 응급 진료 인원까지 포함한 전공의들이 장기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경우 대규모 응급의료 대란 사태가 벌어져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막판 협상을 통해 의협의 주장대로 원격진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문제점을 파악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선(先)입법 후(後)검증’ 방침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의료계가 불만을 표시해온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결정 구조에도 손을 대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가운데 정부 추천 몫의 공익대표 4명을 가입자와 공급자(의료계)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해 다시 구성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계 측 인사가 2명 더 늘게 된다. 그만큼 의협의 발언권이 세지는 셈이다.

이 밖에 전공의 수련 시간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전공의 재수련(유급) 관련 조항을 폐지하기로 하는 등 많은 당근책이 제시됐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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