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가 바뀐다는데.
A)내년부터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120만~500만원)로 조정해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은 높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도록 한다.
A)내년부터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기존 3단계에서 7단계(120만~500만원)로 조정해 저소득층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층은 높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도록 한다.
2013-12-30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