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부터 PC방·당구장·대형음식점 흡연금지

내년말부터 PC방·당구장·대형음식점 흡연금지

입력 2011-04-28 00:00
업데이트 2011-04-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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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르면 내년 말부터 PC방과 당구장, 150㎡이상 대형음식점을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해 흡연이 사실상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금연구역을 PC방과 당구장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중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내달 중순께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법안에는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150㎡ 이상 대형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시행령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상 PC방과 당구장 등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좀 더 강화해 완전히 밀폐된 별도의 흡연실을 제외한 모든 구역 내 흡연을 금지한 것이다.

법안에는 아울러 담뱃갑에 박하향, 딸기향 등 향기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횟수도 기존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줄이며,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1㎖당 221원씩 부과토록 했다.

또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토록 했다.

복지부 전만복 건강정책국장은 “기존에 PC방은 게임시설, 당구장은 생활체육시설로 관리되면서 금연구역에서 제외됐으나 (청소년 등)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해 전체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며 “이제 공중 이용 시설에서 금연하는 것은 상식이자 에티켓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해당영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는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밀폐된 실내에서 흡연할 경우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실 설치규정은 시행규칙을 통해 강화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제·개정 법안을 처리했다.

노숙인법 제정안은 국가가 5년마다 전국 노숙인의 실태조사를 하고 종합계획을 수립, 노숙인이 국가로부터 주거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찰이 응급조치에 응할 의무를 부여했다.

노숙인 등의 일시보호ㆍ자활ㆍ급식ㆍ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됐다.

또 다문화 가정 아동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비 압류를 차단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마련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낙지머리 안전성 논란과 같이 기준치를 넘지 않은 식품 내 위해 물질을 발표함으로써 초래되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식품 안전성 조사결과를 공표할 대 식약청과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됐다.

아울러 실종노인의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포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식약청 허가를 거쳐 의료용 마약의 수출을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률 개정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관리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입법을 눈 앞에 두게 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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