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호우피해 주민들 3760억원 지급 조정신청

지난해 호우피해 주민들 3760억원 지급 조정신청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10-24 14:10
수정 2021-10-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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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전담위서 집중 심리
17개 시군 주민 8491명 참여, 구례 1137억 최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댐 및 하천 관리 부실로 피해를 당한 17개 시군 주민들의 조정신청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경남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8419명이 총 376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서울신문 DB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경남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8419명이 총 376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서울신문 DB
24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경남 합천 등 17개 시군 주민 8419명이 총 3760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7월 12일 합천을 시작으로 청주, 8월 하동·광양·구례·곡성·남원·무주·진안·진주·임실, 9월 옥천·금산·영동·순창에 이어 10월 7일 순천, 13일 사천이 신청함에 따라 17개 시군 주민 조정신청 접수가 모두 끝났다.

신청 금액은 구례가 1137억원으로 가장 많고, 곡성 826억원, 남원 588억원, 금산 262억원 등의 순이며 사천·임실·청주가 6억원으로 가장 적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개 수해 전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집중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전담 조정위는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5년 이상 환경분쟁 사건 처리 경력을 갖춘 위원이 지명됐다. 가장 먼저 사건이 접수된 합천과 청주 사건에 대한 1차 조정회의가 지난달 17일 개최된 가운데 11월 중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섬진강댐 하류 권역은 10월 마지막주, 용담댐 하류 권역은 11월 첫째주 등 순차적으로 조정회의를 열어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조속한 분쟁조정을 위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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