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질병 전담 관리 광주 ‘국립관리원’ 설립

야생동물질병 전담 관리 광주 ‘국립관리원’ 설립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9-22 21:04
업데이트 2020-09-2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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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시·대응·연구 등 3개팀 구성
폐기물 불법 수출입 과징금 3배로

메르스·코로나19 등 세계적으로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야생동물 질병을 전담관리할 기관이 처음 설립된다. 앞으로 폐기물을 허가·신고 없이 수출입하면 부적정처리이익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2일 야생동물 질병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또 야생동물 질병 업무 수행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변경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날 의결됐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2018년 10월 광주에 건립됐으나 직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개원하지 못했다. 직제 개정에 따라 질병감시팀·질병대응팀·질병연구팀 등 3개팀 33명으로 구성돼 29일 업무에 착수하며 다음달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다. 관리원은 야생동물 질병 예찰과 역학조사·방역 등을 비롯해 시료 진단·분석·대응기술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막기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등 6개 환경법령도 이날 의결됐다. 허가나 신고 없이 폐기물을 수출입하면 불법 수출입한 폐기물량과 처리 비용을 곱한 금액(부적정처리이익)의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1년간 수출입량을 한 번에 허가받은 포괄수출입자는 수출입 때마다 최근 30일 내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해 수출입 폐기물 종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6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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