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정부 지원 930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11명 추가…정부 지원 930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7-10 14:44
업데이트 2020-07-10 14: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해구제위원회,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 피해 대상 질환 인정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 및 비염·후두염 등 상기도 질환군이 피해 질환으로 인정됐다. 정부가 건강피해를 인정해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피인정인도 총 930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용산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질환 확대 및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과 피해등급 판정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신청자 88명 중 1명, 천식질환 신청자 139명 중 10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이로써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으로 늘었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는 2239명을 포함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는 피해자는 총 2946명이다.

이날 위원회는 페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자 34명에 대해 피해등급을 심의·판정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고도장해 2명에게는 102만원, 중등도장해 2명은 68만원, 경도장해 5명은 34만원이 지원된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및 역학·독성학 연구 결과를 보고 받고 건강피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지염과 상기도 질환(부비동염·인두염·후두염 및 기관염·편도염·비인두염·비염 등) 등을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총 10개로 확대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