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단속 및 처벌 강화
산림청은 8일 산나물·산약초 채취 시기와 맞물려 봄철 입산객 증가 및 무분별한 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산객 및 불법 행위 증가는 산불 발생으로 이뤄질 수 있어 단속과 처벌도 강화키로 했다.임산물 채취 기간을 맞아 산림청이 5월 말까지 산림사범수사대와 드론감시단 등을 투입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신문 DB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거나 조경수 무단 굴취, 특별산림대상종 불법 채취나 희귀식물 서식지 무단 입산 등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도 단속한다.
산림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올해에만 대형 산불 3건으로 1000㏊ 이상의 산림이 사라졌다”면서 “소중한 공공 자산인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