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마저 배출가스 불법 조작…질소산화물 최대 13배 배출

‘벤츠’마저 배출가스 불법 조작…질소산화물 최대 13배 배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5-06 15:35
업데이트 2020-05-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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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작 논란 속에도 버젓이 국내 판매

국내 수입차 1위인 벤츠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이 확인됐다.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과 2016년 닛산 캐시카이 등 수입차의 배출가스 조작이 잇따르고, 독일에서 의혹 조사가 진행됐지만 묵인한채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벤츠 경유차량 12종(3만 7154대)이 국내에서 첫 적발됐다. 조작이 확인된 차량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S350 BlueTec 4Matic L.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벤츠 경유차량 12종(3만 7154대)이 국내에서 첫 적발됐다. 조작이 확인된 차량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S350 BlueTec 4Matic L.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6일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 14종(4만 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7일 인증을 취소하고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 차량은 2012~2018년까지 판매된 경유차로 벤츠가 유로6 경유차 12종, 3만 7154대를 차지했고 닛산은 유로5 캐시카이 2293대, 포르쉐는 유로5 마칸S 디젤 934대 등이다.

이들 차량은 인증 시험과 달리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SCR은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수 양이 줄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증가한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추는 장치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차량은 주행 시간이 늘면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조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실제 도로 주행시 실내 인증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

닛산과 포르쉐는 2016년과 2018년 각각 적발된 조작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정 조건에서 EGR 가동이 중단되거나 가동률이 떨어지도록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환경부는 유로6에 이어 유로5 차량까지 확대 조사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조작에 따라 벤츠는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776억원은 국내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과징금으로는 최대 과징금이다. 자동차 수입사들은 45일 이내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15종·12만 500대) 이후 7번째, 벤츠의 조작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적인 배출가스 정화 시스템의 일부로 봐야 한다”면서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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