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방식 확대…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폐기물 재활용 방식 확대…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입력 2014-06-11 00:00
수정 2014-06-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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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으로만 허용하던 폐기물 재활용이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새로운 기술과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보호 목적의 재활용 기준만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폐기물 재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재활용할 때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연구용역과 규칙 개정 등을 거치면 상용화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려 애써 개발한 기술이 제대로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폐기물 재활용 규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폐기물 재활용 용도가 넓어지게 된다.

그동안 재생연료유로만 쓸 수 있었던 폐유기용제는 비소, 수은 등 중금속 함유 기준을 충족하면 산업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 규정이 없어 재활용할 수 없었던 폐토사 등 중금속을 함유한 폐기물은 환경위해성 평가 등을 거치면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09년 3조 8천억원이었던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지난해 4조5천억원으로 3년만에 18%가량 성장했다.

정덕기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제도가 네거티브 규제로 바뀌면 우수한 재활용 신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고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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