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사회단체 신청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받아들여

법원, 시민사회단체 신청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받아들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12 10:03
업데이트 2024-01-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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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5일 지난해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2023년 9월 15일 지난해 위기충남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법원이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충남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여서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위기충남공동행동 등이 도의회를 상대로 ‘충청남도 인권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주민청구조례안) 수리·발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와 관련해 폐지안 수리·발의 처분 효력을 오는 18일까지 정지한 상태인데, 잠정 처분을 계속할 수 없는 만큼 집행정지를 결정한 상태에서 본안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지역 기독교단체 등 보수단체는 2022년 8월 주민발의를 통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조례안을 제출했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충남도의회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힌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두 조례 폐지 청구에 절차적·법적 하자가 있다”며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서명 과정에서 청구서·조례·대표자 증명서 첨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서명을 요청하거나, 위조 서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에서 의원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전국 최초로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 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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