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5년간 강의 실태조사… 8명 누락돼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부정 사례 적발
서류 초과 선발된 지원자 중 5명 합격
퇴직자 수백만원 전별금 관행도 여전
고려대학교 전경. 서울신문DB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38건의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려대 한 대학원 소속 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2017년 2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총 3개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모두 A학점을 줬다. 또 다른 교수도 2016년 1학기 자신의 자녀에게 A+ 학점을 줬다.
두 교수는 대학 측에 성적 산출 근거인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고 고려대는 이들에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고려대는 교육부 권고에 따라 최근 5년(2014∼2018학년도)간 부모·자녀 간 강의 수강 실태를 자체 조사하면서 총 8명의 조사 대상자를 누락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교수·자녀 간 강의 수강을 피하고, 불가피하게 수강할 경우 교수가 대학 측에 이를 사전 신고하고 성적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고려대는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입시 부정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고려대는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럭비를 포함한 5개 종목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면서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 내외를 선발한다는 모집 요강과 달리 실제로는 4.0배수에서 최대 5.5배수까지 선발 인원을 늘렸다.
서류평가에서 3.9배수를 초과해 선발된 지원자들 중 5명이 최종 합격했지만 2018년도에는 서류전형 최고점인 지원자가 탈락하는 등 3.9배수에 포함된 지원자 5명이 탈락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1명을 경징계 조치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13개 부서에서 퇴직자와 임기 만료된 보직자 22명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1989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순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퇴직자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황금열쇠’를 지급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월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지 불과 1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9-2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