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오른쪽)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7일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교원징계위원회는 “류 교수가 수강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된다”며 징계했다.
류 교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징계위 판단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을 최대한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학생이 녹음한 강의 내용을 외부 언론에 유출해 재구성된 사건으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0-05-08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