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유라 특혜 확인…정유라 위해 면접점수 깎인 2명 구제방법 없어

교육부 정유라 특혜 확인…정유라 위해 면접점수 깎인 2명 구제방법 없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8 15:27
업데이트 2016-11-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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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의 정유라
승마장의 정유라 2014년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해 경기를 펼치는 정유라 씨의 모습. 2016.11.2
연합뉴스
교육부가 18일 이화여대 특별감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 입학 및 재학 당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대가 정 씨를 합격시키려고 면접에서 일부 학생의 점수를 깎아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 피해학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이대 면접위원들이 서류평가에서 정 씨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던 학생 2명의 면접 점수를 조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5학년도 이대 체육특기자전형에서 면접에 앞서 진행된 서류평가에서 22명 중 9등이었다.

면접에는 22명 중 1명이 결시해 총 21명이 응시했고, 면접위원들은 이중 정 씨보다 서류평가 점수가 높았던 2명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정씨에게는 높은 점수를 줬다.

정씨는 결국 6등으로 이대에 합격했고 서류평가에서 정씨보다 선 순위였던 학생 2명은 최종 탈락했다.

김청현 교육부 감사관은 “당시 입학처장이 먼저 ‘금메달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이야기했고 면접 쉬는 시간에 한 교수가 두 학생을 지목하면서 ‘해당 종목은 나이로 볼 때 전성기가 지나 발전 가능성이 없는 만큼 합격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들 2명은 정씨가 아니었더라면 이대에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상 이들을 구제할 별다른 방법은 없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들의 구제방법에 대해 “이런 경우 차점자에게 다시 입학을 허가하는 규정은 없어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따라 예비합격자 명단은 있지만 예비합격자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를 위한 것이고 이번 사례처럼 입시 부정에 따른 규정은 별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학생들이 이대에 직접 당시 본인의 순위 공개를 요구해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소송 등을 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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