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학생 사흘 이상 소재 확인 안 되면 수사

결석학생 사흘 이상 소재 확인 안 되면 수사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22 22:52
수정 2016-02-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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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매뉴얼 새학기부터 적용… 9일 지나면 교육감이 안전 확인

올 새 학기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사흘 이상 학교에 결석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경우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교육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인천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이유 없이 1~2일 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학생의 집에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결석 3~5일째에는 교직원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함께 직접 가정방문을 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소재가 파악되더라도 학생이 6~8일 이상 계속 등교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학생을 학교로 불러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면담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결석 9일째 이후에는 학교가 아닌 교육장(감) 차원의 전담 기구를 통해 집중 관리대상 학생에 대한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카드를 만들어 매월 한 차례 이상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학생이 전학할 경우 해당 학생의 주소가 실제 이전됐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전학을 승인하던 것을 바꿔 전학하는 학교에서 학생의 주소 이전을 분명히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달 16일까지 매뉴얼에 따라 미취학 초등학생과 미입학 중학생, 무단결석 학생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6-02-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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