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매뉴얼 만든다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매뉴얼 만든다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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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분야 위기 시 행동요령 담아

교육부가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유형별 안전교육 표준안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또 위기 발생 시 행동요령을 담은 휴대용 안전 매뉴얼을 2학기부터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학교 안전 관련 7대 분야 표준안을 만드는 정책 용역을 발주하고, 표준안이 나오면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대 분야는 재난안전(화재, 폭발·붕괴), 생활안전(시설, 실내·실외 안전), 교통안전(보행자,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대중교통 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언어 및 신체폭력, 자살 및 집단 따돌림), 약물·유해물질 안전 및 인터넷 중독(흡연·음주, 의약품, 게임중독), 직업안전(실험·실습, 특성화고 취업 준비), 응급처치(기본 응급처치, 유형별 응급처치) 등이다.

2학기에 도입되는 휴대용 안전 매뉴얼에는 화재, 지진, 급식 사고, 학교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이 담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종이 인쇄물 형태의 포켓용 형태로 만들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보급할지 검토 중”이라면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필수 행동요령을 담겠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5-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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