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강사, 대학 강단서 퇴출

성범죄 교수·강사, 대학 강단서 퇴출

입력 2014-03-17 00:00
수정 2014-03-1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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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대상 확대 추진

학생 성추행 물의를 빚은 대학교수가 피해 학생들의 필수 과목 강의를 맡아 논란이 빚어진 가운데 교육 당국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성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교수에 대한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로 때늦은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성희롱 교수 등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률 56조는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 조항 중 ‘일할 수 없는 곳’의 범주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을 추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박탈하는 초·중등 교원과 형평을 맞추는 측면”이라면서 “대학에서 성인인 대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과목 선이수제 등으로 미성년인 학생도 이용하므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성범죄가 일어나면 피해 학생이 가해 교수의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도록 수강 과목을 변경하게 하고, 수강신청을 할 때 가해 교수 과목에 기피신청을 내면 반을 나눠 특별 시간강사를 배정하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 공주대에서는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올해 새 학기 전공필수 과목을 강의하게 돼 학생들이 2차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3-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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