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수·강사 대학강단에서 퇴출한다

성범죄 교수·강사 대학강단에서 퇴출한다

입력 2014-03-16 00:00
업데이트 2014-03-1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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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범죄자 대학 취업 10년간 제한하도록 법개정 추진

대학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교육 당국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

해당 법률 제56조에서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포함)을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충남 공주대에서 제자를 성추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수가 올 새 학기 전공과목 강의에 나서자 학생들의 2차 피해 논란이 일었다.

공주대는 해당 교수들의 직위를 해제했으나 교육부는 성범죄 교수에 대한 기존 제재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해 취업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성인인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과목 선이수제 등으로 미성년인 학생도 이용하므로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초·중등 교원과 형평을 맞추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교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성희롱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약할 경우 견책에 그치는 징계 기준을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 발생 시 피해 학생이 가해 교수의 수업을 듣고 있을 경우 수강과목을 변경하게 하고 수강신청 시 가해 교수의 과목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면 반을 나눠 특별 시간강사를 배정하도록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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