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학교와 합작 설립 가능
정부가 13일 발표한 교육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은 우수 외국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해 연간 40억 달러(약 4조 2000억원)에 이르는 유학수지 적자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정부는 현재 외국학교법인으로만 제한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규제를 풀어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학교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에 서울대와 미국 하버드대의 합작 대학교가 생길 수 있다.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내년 여름방학부터 초·중·고·대학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약정(MOU)을 맺고 영어캠프를 여는 것이 허용된다. 학교에 제한은 없지만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외고·자율형 사립고 등 100여개 학교에서 우선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국제화 특구(인천 연수구·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대구 북구·달서구)에서는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또 외국인 학생이 부모와 함께 입국할 때만 외국인학교 입학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혼자 입국할 때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영리법인인 제주 국제학교 3곳에 대해 결산상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대기업과 외국학교 법인에 문을 열어준 셈”이라면서 “방학 중 어학캠프도 정부가 나서서 고액 영어캠프를 합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12-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