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폐기해야”

비정규교수노조 “강사법 폐기해야”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14: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13 전국 비정규 교수 대회’를 열고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고등교육법을 폐기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단위로 계약하며 4대보험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2011년 말 개정됐다.

그러나 비정규교수노조 등은 대학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만 뽑고 나머지 강사들은 대량 해고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해 왔다.

국회도 지난해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법 시행일을 2014년 1월1일로 1년간 유예했다.

노조는 이날 “개정 고등교육법은 입법 취지와 달리 시간강사의 신분·처우·근로환경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며 “대량해고를 막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가 충분한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어 “강사들은 안정된 연구와 교육 활동은 고사하고 6개월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한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