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막으려면 법교육 강화를”

“학교 폭력 막으려면 법교육 강화를”

입력 2012-02-28 00:00
업데이트 2012-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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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법과 인권교육 활용방안’ 학술발표회

최근 학교폭력 근절대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교육이 필수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이 법 교육을 받기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근거다. 지난 23일 서울교대 법교육연구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교사의 학교폭력 대처방법과 법과 인권교육 활용방안’에 대한 학술 발표회를 열었다. 이 발표회는 최근 학교폭력 근절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법 교육과 인권 교육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발표회에서 전문가들은 “법 교육이 학교폭력을 근절할 인성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 걸맞게 인성교육에 있어 법과 인권교육의 활용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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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열린 ‘법과 인권교육’과 관련된 학술발표에서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열린 ‘법과 인권교육’과 관련된 학술발표에서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렬 법교육연구소장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인성교육 실시와 관련, 법교육이야말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고등학교의 경우 현 정부 들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교육과 인권교육 분야가 퇴보했다.” 면서 “학생 준법교육을 강화하려면 2009년에 통합된 ‘법과 정치’를 다시 ‘정치’와 ‘법과 사회’ 과목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교육이 인성교육 실효성 높여”

발표회에서는 초·중·고교생에 대한 법 교육이 건전한 법 의식을 향상시키고 청소년 비행 예방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지혜 서울 한성초 교사는 기조발제에서 ‘인성교육으로서의 법 교육의 역할과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활용’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법 교육이 건전한 법 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 비행예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성교육으로서의 법 교육의 구체적인 기능을 분석했다. 이 교사는 “올 2월에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는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을 근본대책으로 제시하며 공감능력, 소통능력, 갈등 해결능력, 관용, 정의 등을 인성의 핵심으로 제시했다.”면서 “근본대책에서 제시하는 인성교육은 법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 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사회적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함양시켜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를 기른다는 점에 있다.”면서 “그것이 인성교육의 의의”라고 주장했다.

인성교육으로서의 법 교육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지난 2008년 법무부가 초등학교 법교육 시범학급으로 선정한 된 17개 학급 40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교육 수업 효과분석’ 결과 “법교육 수업 이후 인간 존엄성과 가치, 타인 재산과 권리, 권위 등에 대한 존중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법 교육 수업 후 학생들의 ‘법의 필요성 인식’ 항목은 수업 전 15.41점에서 수업 후 16.83점으로 평균 1.42점이 높아졌으며,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 항목에서도 법 교육 전 15.21점에서 수업 후 16.1점으로 평균 0.89점 상승했다. 또 ‘법에 대한 존중감’ 역시 수업 전 13.86점에서 수업 후 15.21로 평균 1.45점이, ‘법에 대한 효능감’에서도 15.04점에서 16.49점으로 평균 1.45점이 높았다. 이 교사는 “이는 학생들이 법 교육을 받은 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타인의 재산과 권리, 법적절차, 권위, 다양성에 대한 존중감이 함양됐고, 법과 법체계 개선에 대한 참여도가 향상됐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발표회에서는 법에 대한 태도가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박형근 서울 등원초 교사는 “법 규범 위반에 대해 긍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면서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을 뜻한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법 교육은 법의식에 대한 변화를 통해 건전한 가치관과 태도를 통한 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태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폭력에 대한 태도도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청소년들이 법 교육을 통해 비행집단과 덜 어울리며, 갈등해결을 위한 폭력사용을 자제하게 됐다’는 구체적인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회에서는 청소년 비행예방과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법 교육 방안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통계적 정보 제공 ▲폭력에 대한 잠재적 손익 토론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이 아닌 대안 행동의 필요성 인식시키기 ▲역할훈련과 비디오 촬영을 통한 폭력 피하기 연습 ▲분노를 정상적이고 잠재적인 정서로 제시하기 ▲비폭력적이고 폭력 예방행동에 가치를 두는 교실 분위기 만들기 ▲도덕적 딜레마 상황들에 대한 집단 토론 등의 방법이 제시됐다.

또 인성교육과 함께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규칙과 법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형성해 책임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지혜 교사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그들이 만든 규칙을 스스로 지켜 나가는 것을 몸소 체득할 수 있는 학교 내 프로그램이 학생자치법정”이라고 소개했다.

●“학생자치법정 확대 바람직”

1983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학생자치법정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안에 대해 학생 스스로 판단을 내리도록 해 학생들의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사법 절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대안적 징계처리 절차’로 설명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자치법정은 교칙을 위반한 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학생들이 조사·변호·패널을 맡아 진행하도록 해 학교 내 징계 처리과정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학생징계 처리 절차는 징계가 임의적이어서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인식할 기회가 없었고, 이로 인해 반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 적법 절차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징계 과정에서 해당학생이 문제아로 낙인찍혀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반해 학생자치법정은 세분화된 규정에 따른 처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규칙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학생 개개인의 사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에게 처벌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 교사는 “교칙준수 의지, 교칙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참여의식, 사회적 결속력 등 학생자치법정의 교육적 효과는 이미 확인됐다.”면서 “2011년 기준 전국 70여개 중·고교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자치법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2-02-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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