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여아 참변’ 수거차 어쩌다 인도로…“도로 연석 치워”

‘7세 여아 참변’ 수거차 어쩌다 인도로…“도로 연석 치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1-08 15:14
수정 2024-1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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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도로 연석 제거돼 인도에 수거차 진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국민동의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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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교 1학년 A(7) 양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2024.10.30 연합뉴스
30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진 초등학교 1학년 A(7) 양을 추모하는 꽃이 놓여 있다. 2024.10.30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7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제거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진입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숨진 A(7)양의 유족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8일 “가해 운전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체와 폐기물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전자청원을 올렸다.

김씨는 청원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됐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해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뒤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인도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고 이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된 모습을 보며 왜 이런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때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면서 “아파트가 설치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관리삼 결함 문제라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A양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공용 보행로에서조차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수거 차량을 운전했던 B씨는 혼자 차량을 몰았으며,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하다 A양을 치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 A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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