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강화군의 이장 A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 당일인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포함된다.
경찰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A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왜 자신의 차량으로 유권자들을 태워다 줬는지와 몇 명을 데려다줬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