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르면 19일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르면 19일 기소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4-01-18 17:57
업데이트 2024-01-18 17: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4월 7일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 마약음료 사건의 수사상황 및 대응에 대해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뉴스1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4월 7일 서울 마포구 마약범죄수사대를 방문, 마약음료 사건의 수사상황 및 대응에 대해 취재진에게 밝히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 관련 피의자 중 최고위급 인사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19일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참사 이후 15개월 만에 윗선 인사 중 첫 번째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신속하게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 위원 15명 중 9명은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같은 혐의를 받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15명 중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대검 규정에 따라 주임검사는 수심위 권고를 반드시 따르지 않고 존중만 하면 된다. 다만 2018년 수심위가 설치된 이후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한 사건 중 검찰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적은 없었다.

김 청장은 핼러윈 행사로 인파가 몰릴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청장이 기소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정부 재량으로 대기 발령이나 직위해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 대상이다.

김예슬 기자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