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해당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5일 경찰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일 구미의 한 특수학교 내 교실에서 1급 지적 장애인 A(19·고교 3학년)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9월 19일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피해 학생 측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담임교사, 학생, 사회복무요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최근 담임교사와 학교 법인을 각각 과실치상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A군이 사망하자 경찰은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구미 경찰 관계자는 “(교사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부검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에는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장애인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와 의식불명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는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A학생 두 다리에 줄로 강하게 묶어 살점이 벗겨진 자국과 머리 뒤통수에 5㎝의 깨진 상처 3곳, 좌측 귀에 피멍 등이 있다”며 “몸에 남아 있는 상처가 학대 행위를 증명한다”고 했다.
구미교육지원청 측은 “(A 군) 학부모와 학교 측 주장이 많이 달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나설 방침”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학생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관해 관련자 진술이 엇갈려 종합적으로 판단해 송치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