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3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질 수도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인천 한 코인노래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천지역에 확산하는 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대형상가 내 코인노래방이 폐쇄돼 있다. 방역당국은 이 코인노래방에 확진자가 다녀가 감염이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은 자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2020.5.19 연합뉴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소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082곳, 단란주점 571곳,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363곳 등이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당초 인천지역의 집합금지 명령 적용 기간은 24일(유흥주점·노래연습장), 또는 다음 달 3일(노래연습장) 까지였다.
학원 5582곳, PC방 920곳, 실내체육시설 1403곳에는 방역수칙 준수 명령과 운영자제 권고 명령 기간을 역시 다음달 7일까지 연장했다. 이들 시설도 모두 지난 24일 해당 조치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인천 청소년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같은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명령과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할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확진 환자 발생 땐 고발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인천에서는 지난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 강사(25)가 본인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며 이날 현재 확진자가 146명까지 늘어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