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2층 우레탄 작업중 쾅·쾅·쾅… “순식간에 검은 연기 들어차”

지하 2층 우레탄 작업중 쾅·쾅·쾅… “순식간에 검은 연기 들어차”

입력 2020-04-30 00:12
수정 2020-04-30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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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 왜 컸나

냉장·냉동 물류창고 우레탄폼 발포 작업
발화 즉시 유증기 만나 수차례 폭발한 듯
우레탄 유독가스 마시면 3분내 목숨 잃어
공사 건물은 시야 확보 못해 대피 어려워
건물 모든 층서 시신 끊임없이 들려나와
시공사 “유가족에 책임감 갖고 수습할 것”
대낮 참변… 5시간 만에 완전 진화
대낮 참변… 5시간 만에 완전 진화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경기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물류창고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는 발생 5시간 정도 지난 오후 6시 42분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에서 부상자들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최소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현장은 처참했다.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거대한 건물을 감싼 건물 외벽은 화염과 열을 견디지 못하고 심하게 우그러졌고, 5시간 동안 내부에서 뿜어져 나온 시커먼 연기에 그을려 잿더미로 변했다. 소방당국의 인명 수색 과정에선 시신이 끊임없이 들것에 실려 나왔다.

29일 불이 난 창고 2층 계단에서 타일 작업을 하다 몸을 피한 A씨는 “계단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검은 연기를 보자마자 부랴부랴 밖으로 뛰쳐나왔다”며 “순식간에 연기가 건물 안으로 들이찼다”고 말했다.

불이 난 건물은 냉장·냉동용으로 쓸 물류창고로 A, B, C 3개동 중 B동이었다. 전체 면적 1만 1043㎡ 규모로 지난해 4월 23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완공될 예정이었다. 85%까지 지어진 상태로 화재 당시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특히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2층에선 마감재 작업이 한창이었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9개 업체 78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고, 이들 대부분은 지하 2층에서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지하 2층에서 4명, 지하 1층(4명), 지상 1층(4명), 2층(18명), 3층(4명), 4층(4명)에서 각각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건축자재인 우레탄폼이 타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발화와 동시에 수차례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삽시간에 번지는 바람에 노동자들이 미처 피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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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망자들이 전혀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있었던 것 같다”며 “화상자들의 옷이 다 탄 점 등으로 볼 때 불이 굉장히 빨리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폼 작업을 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맞은편 건물에서 화재를 목격한 B씨는 최소 10여 차례 이상 폭발음이 들렸다고 말했다.

최초 발화 지점인 건물 지하 2층은 냉동창고가 들어설 예정이었고, 냉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단열재인 우레탄을 채워 넣는 도포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지하 2층에서 우레탄 작업을 한 탓에 유증기가 쌓여 화재에 취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레탄폼은 단열 효과가 좋고 작업하기 편한 데다 가격이 저렴해 냉동창고 단열재로 많이 쓰인다. 하지만 연소점이 낮아서 불에 잘 타고,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순식간에 엄청난 인명 피해를 낸다. 우레탄이 타면 시안화수소(HCN·청산가스)가 나오는데 아주 적은 양만 들이마셔도 3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우레탄 유독가스는 한두 모금만 마셔도 즉시 정신을 잃을 수 있다. 가스가 눈에 닿는 순간 눈도 뜰 수 없어 대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 중인 건물이어서 대피로는 물론 시야 확보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좁은 통로가 연기로 가득 차면 피난할 시간이 굉장히 짧아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시공사인 건우 임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슬픔을 당한 유가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사고를 잘 수습하고 성실히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0-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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