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요양병원에 코로나19 차단 위한 ‘관리 강화‘ 행정명령

경북도 요양병원에 코로나19 차단 위한 ‘관리 강화‘ 행정명령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0-03-20 16:12
업데이트 2020-03-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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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모든 요양병원에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 2주간 실시한 코호트 격리(동일집단 격리)가 오는 22일 끝남에 따라 추가 대책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원들은 전담공무원 일일 점검, 병원 안 감염관리 담당 지정, 감염관리 체크리스트 작성, 근무자 일일 임상 증상 기록 제출, 환자 모니터링 작성, 병원 방문 억제, 발열 체크 등을 해야 한다.

요양병원이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관리 미흡으로 감염자가 발생할 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지도·명령을 위반하면 개설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의료기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전날 확진자가 1명씩 나온 경주 파티마요양병원과 경산 서요양병원을 집단 격리했다.

파티마요양병원 전수검사에는 89명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고 서요양병원 환자,종사자 등 320명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도는 요양병원 110곳 환자와 직원 표본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상자 1350명 가운데 68명 검체를 채취했다.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 시설에서 지난달 말부터 집단감염 등이 속출하자 지난 9일부터 564곳을 2주간 격리했다.

격리가 끝나고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시설마다 종사자 1명과 시·군 담당자 1명을 감염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입소자와 종사자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격리 기간 업무에서 배제한 사회복무요원 396명 전원을 검사해 음성이 나올 때만 시설에 복귀토록 한다.

요양원 399곳 요양보호사와 간호 인력 25%인 1848명을 샘플링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금까지 양성은 없다.

1368명이 음성으로 나왔고 48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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