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3년 선고
찜질방 손님 음료수에 진정제 탄 60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상해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20일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58)씨 등 3명이 바닥에 놓아둔 음료수에 몰래 진정제를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9일과 15일 인천시 서구와 전남 해남군 한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 증상을 호소, 향정신성의약품인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았다. 그는 이후 자신이 자주 다니던 찜질방을 찾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손님들의 음료에 희석한 진정제를 섞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하기 전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했으니 폐쇄회로(CC)TV를 확인시켜 달라’며 CCTV 사각지대까지 사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그는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출소한 뒤 2개월 만인 2016년 6월에도 산후조리원 사업을 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