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60대 남성, 대통령 비판 1인 시위 여성 폭행

술 취한 60대 남성, 대통령 비판 1인 시위 여성 폭행

김학준 기자
입력 2016-11-07 16:27
업데이트 2016-11-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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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때린 이모(64)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횡단보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최모(49)씨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변에서 말리던 행인(51·여)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위 장소를 옮기라고 했고, 최씨가 항의하자 폭행했다”며 “처음에는 이씨가 박 대통령 지지자인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그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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