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도주 외국인 교도관 밀치고 탈출…무슨 일? ‘공개수배’

김천 도주 외국인 교도관 밀치고 탈출…무슨 일? ‘공개수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01 20:21
업데이트 2016-08-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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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도주 우즈베키스탄 남성 현상수배
김천 도주 우즈베키스탄 남성 현상수배 대구지방교정청은 1일 경북 김천에서 도주한 우즈베키스탄 남성 율다세브자물(30) 을 수배했다. 그는 검찰 조사 후 김천소년교도소로 복귀 대기하던 중 교도관을 밀치고 도망쳤다. 대구지방교정청 제공.
검찰 조사를 받고 구치감(간이수용시설)에 들어간 외국인이 도주해 교도소와 검·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대구지방교정청은 현재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공개수배를 내린 상태다.

1일 오후 4시쯤 경북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지청 뒤편 구치감에 들어간 우즈베키스탄 남성 A(30) 씨가 미결수복을 입은 채 달아났다. A 씨는 구치감 창살을 밀치고 도주했다.

구치감을 빠져나온 뒤 김천지청 뒤편 달봉산(해발 300m)으로 달아났다. 구치감에 도착하자마자 교도관이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준 상태였다.

김천소년교도소와 검·경찰은 달봉산을 수색하고,인근 아파트에 안내방송을 하도록 요청했다. 헬기를 띄우려고 했으나 경찰은 일몰이 다가온다는 등으로 헬기 지원을 하지 못했다.

달아난 A 씨는 키 170㎝에 몸무게 65㎏이고 짧은 머리에 긴 콧수염을 하고 있다. 미결수복인 연한 황색 바지와 흰 티셔츠,고무신을 착용하고 있다. 달아난 A 씨의 모습은 김천지청 인근 아파트 CC(폐쇄회로)TV에 잡혔다.

A 씨는 지난 3월과 6월 자국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려 고막을 상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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