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습시위를 한 사람이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 김모(32)씨와 윤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전날 오후 3시 15분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다음날 정오 석방됐다.
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면서 알렸다.
은 의원은 “국회 본관 입구에서 1인 시위 중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이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회단체 활동가가 체포된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는 집시법을 근거로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 김모(32)씨와 윤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전날 오후 3시 15분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다음날 정오 석방됐다.
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면서 알렸다.
은 의원은 “국회 본관 입구에서 1인 시위 중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이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사회단체 활동가가 체포된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는 집시법을 근거로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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