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 연계·풀살롱 성매매 업주 무더기 단속

경찰, 모텔 연계·풀살롱 성매매 업주 무더기 단속

입력 2014-06-26 00:00
업데이트 2014-06-2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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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인근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박모(52)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1시께 마포구 서교동 인근 한 클럽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1인당 35만원을 받고 미리 임대 계약이 체결된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3억 6천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강서구 소재 한 호텔에서 대규모 클럽을 운영하면서 ‘풀살롱’식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최모(43)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여종업원 40여 명을 고용해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60만∼70만원을 받고 1차로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하게 했다. 이후 주점 내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호텔 객실로 이동하는 풀살롱식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성매매업소 85건을 단속해 258명을 검거,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대규모 성매매 업소와 유흥주점에 대해 불법 범죄수익금을 추적·환수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 등도 조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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