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효능’ 인터넷으로 필로폰 거래한 일당 덜미

‘다이어트 효능’ 인터넷으로 필로폰 거래한 일당 덜미

입력 2014-06-08 00:00
수정 2014-06-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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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런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44)씨를 구속하고 일당 정모(49)씨와 김모(37·여)씨 등 구매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 있는 판매총책 B(42)씨로부터 필로폰 약 24.7g을 받아 이 가운데 약 15g(5천500만원 상당)을 구매자인 김씨 등 8명에게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필로폰 판매대금의 일부인 800만원을 환전해 B씨에게 송금했다.

조사 결과 판매총책 B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며 필로폰 판매 글을 올리면 국내에 있는 박씨와 정씨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배송과 대금 인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필로폰을 우산 손잡이나 가방 손잡이 등에 숨겨 택배로 배송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검거된 구매자 8명 가운데 5명은 마약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필로폰을 구입할 정도로 마약 노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구매자 김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며, B씨의 광고 글을 보고 필로폰이 관절 통증 해소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믿고 구입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B씨로부터 상세한 투약 방법까지 조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직 잡히지 않은 판매총책 B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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