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사장서 크레인 넘어져 1명 사망·1명 부상

수원 공사장서 크레인 넘어져 1명 사망·1명 부상

입력 2014-05-24 00:00
수정 2014-05-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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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10시48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현장에서 작업 크레인이 32층 옥상으로 넘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사고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ㄱ’자형 크레인의 위치를 높이는 코핑작업 도중에 수평 방향의 붐대가 32층 높이 옥상으로 꺾여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레인 기사 김모(41)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박모(49)씨는 어깨 등이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주상복합건물은 광교신도시 C5블록 2만2천여㎡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8층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32층까지 공사가 이뤄졌다.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았고, 공사 기간은 2012년 3월부터 내년 8월까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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