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수 유학생·군인 등 29명 적발

여중생 성매수 유학생·군인 등 29명 적발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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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유학생과 직업 군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가출 여중생 A(14)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대학생 류모(23)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 등은 지난 5월부터 1개월여간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A양에게 13만∼30만원을 주고 모두 4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A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한 뒤 관계 후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 사실과 신원이 확인돼 입건된 성매수남 29명 대부분은 20대부터 40대까지의 평범한 대학생이나 회사원이었고, 이들 중에는 유학생과 직업 군인, 항공기 조종사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가운데 신분이 확인된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성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모두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주 천안 서북경찰서 형사과장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관련 법 개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가출해 머물 곳이 없던 A양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오피스텔에 머물게 하면서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안모(36)씨 등 2명을 지난 7월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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