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로 상습 음란전화 20대 영장

112로 상습 음란전화 20대 영장

입력 2013-08-26 00:00
업데이트 2013-08-2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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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112로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이모(26·지적장애 2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4일까지 1만795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남성 경찰관이 받으면 욕을 하고 끊고, 여성 경찰관이 받으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일인 지난 24일 하루만 174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인 장난전화로 수사대상에 올려놓은 이씨가 이날 또 112로 전화를 걸어오자 ‘만나자’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주변 순찰을 통해 이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12신고를 신고와 상관없이 전화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경찰 업무에 피해를 끼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찰청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성적 수치심을 느낀 여경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내 112신고는 올해 7월 말까지 246만2천999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전국의 22.5%를 차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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