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3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 부산 뉴스1
지난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제동장치를 아예 밟지 않았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한 결과 이 차량의 가속·제동 페달은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최대로 작동해 속도가 시속 12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행인을 치기 전 가로등을 먼저 들이받았는데, 이후에도 가속 페달이 계속 작동됐던 것으로 국과수는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A씨가 고령인 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수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A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주 내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