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총책·총판·개발자·대포통장 유통업자 등 97명 검거
1억2천만원 압수…41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
도박 행위자 64명은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치유 및 재활 연계
광주경찰청.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889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 등 97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18명을 도박공간개설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관련 도박사이트 9개를 폐쇄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관한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 동안 70여 개의 계좌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총책뿐만 아니라 총판, 사이트 개발자, 대포통장 유통업자 등 연계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직폭력배를 두고 사무실을 관리하며 인터넷으로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을 제공하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무실을 옮겨다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현금 1억2000만 원을 압수하고, 범행이용계좌 26개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범죄수익금 41억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한편, 운영 조직과 별도로 해당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140명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64명에 대해서는 치유·재활을 위해 전문기관인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 연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끝까지 추적·검거해나갈 것”이라며 “교육청 및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방과 치유·재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