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30년까지 임대주택 청년·신혼 1만호 임차료 전액 지원

부산시, 2030년까지 임대주택 청년·신혼 1만호 임차료 전액 지원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1-12 13:57
수정 2024-11-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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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 연제구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2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5대 중점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12일 부산 연제구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2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5대 중점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2030년까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신혼부부 1만 세대에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12일 ‘2032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대 중점 과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청년의 다른 지역 유출, 낮은 출산율,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먼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평생 함께 청년모두가(家)’사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공공임대 8500호, 민간임대 1500호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이후부터 지원 대상을 매년 2000세대씩 늘려가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LH, 부산도시공사 등이 매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해 청년·신혼부부에 월세로 재임대하는데, 청년·신혼부부가 내야 하는 임차료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민간임대 역시 공공임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1호당 평균 지원 금액은 월 30만원 수준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가구원수별 가구당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청년, 100%~150% 이하인 신혼부부다.

지원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6년, 신혼부부는 기본 7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20년까지 연장된다. 자녀를 둘 이상 출산하면 평생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역세권 상업지역에 건축규제를 완화해 시세보다 임차료가 낮고, 주거 환경이 좋은 민간임대주택을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희망더함주택’ 활성화에도 나선다. 희망더함주택 사업대상지를 역세권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전역 및 역세권 주거지역까지 확대하고, 건설자금에 대한 연이자 최대 2%를 지원한다. 현재 추진 중인 희망더함주택은 14개 단지, 4000호인데, 이런 조치에 따라 공급 규모가 1만호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지역 고령화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를 위한 액티브 시니어타운 100만평 조성도 추진한다.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도심형 시니어타운을, 강서·금정·해운대구 집단 취락지구, 기장군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 인근에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근교형 시니어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주거 정책을 이날 시청앞행복주택 2단지 연제행복체육관에서 박형준 시장과 건축·주거 환경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시민행복부산회의’에서 공개했다. 시민행복부산회의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5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거 걱정 없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노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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