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나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

경북도, 산나물 불법 채취 특별 단속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4-16 08:28
업데이트 2024-04-16 08: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봄철 산나물 등 채취 시기를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채취 등을 시·군과 함께 특별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산림을 전용하는 행위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행위 등이다. 또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봄철 특별 단속 기간 산림 내 불법행위는 총 166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5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94건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