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유령아동을 만드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보완하고자 정부가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의 친부에게도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임시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가 도입되면 송씨와 같은 아빠들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 이후 소송을 제기하기만 해도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소송 결과를 기다리느라 수년간 아이의 출생신고가 한없이 늦어지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법무부는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임시 출생신고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최준규 서울대 교수 연구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가 친부와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게 확인되면 곧바로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족법 특별위원회에서 임시 출생신고를 포함해 다양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 이전까지는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의 아빠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반면 친모는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아이 엄마가 아이만 남긴 채 종적을 감춰도 아빠는 자녀를 세상에 존재하는 아이로 만들어 줄 수 없었다는 얘기다.
2015년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유전자 검사를 받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아이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아이 엄마가 행방불명인 경우만 해당했다.
그 후 2021년 아이 엄마가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과 유전자 검사를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판결이 나기까지 최대 수년이 걸렸다. 그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는 건강보험 등 사회 복지망에서 제외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송씨처럼 남성 홀로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는 5889명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친모가 해야 한다’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출생 등록을 기본권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 출생신고 제도가 도입되면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가 유령아동이 되거나 복지망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설재순 전국여성법무사회 여성법연구위원장은 “출생신고에 걸리는 기간이 단축돼 아이가 더 빨리 복지의 혜택을 받거나 교육 기회를 얻게 되면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를 지켜낼 힘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임시 출생신고 도입 외에도 소송이나 유전자 검사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훈태 변호사는 “과거보다 소송 절차가 간소화됐지만 혼인 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에 대한 친권을 친부가 인정받으려면 여전히 소송을 거쳐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만 일치하면 소송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해 주는 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