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복지]60세 퇴직 A씨, 연금 수령 멀었는데 생계 막막하다면

[맞춤복지]60세 퇴직 A씨, 연금 수령 멀었는데 생계 막막하다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1-20 07:00
업데이트 2024-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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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구나 막막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를 상황별·나이별로 찾아주는 ‘맞춤 복지’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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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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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60)는 올해 퇴직하며 살길이 막막해졌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고 퇴직금은 이미 중간 정산을 해 몇 푼 남지 않았다. A씨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정도로 가난하지 않은 이상 아직 노인 연령대에 진입하지 않은 A씨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많지 않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문을 두드려 노후 준비 서비스를 받을 순 있다.

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과 수급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https://csa.nps.or.kr)에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노후 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노후 준비 전문 강사가 제공하는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주제별 맞춤형 강의도 들을 수 있다.

65세 안됐어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식품 제조·판매, 매장 운영, 택배 배송 등 ‘시장형사업단’ 일자리, 경비·청소·가사·간병 등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일자리로 연계해주는 ‘취업알선형’, 민간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다.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등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에 문의하거나 전화(1588-3399)로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근로 소득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필요하면 연금공단 ‘실버론’
만약 의료비 등으로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문의해보자. 노후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실버론’을 운영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만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소요 금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최고 한도는 1000만원까지다. 대부이자율은 올해 1분기 기준 연 3.83%다. 단 연체이자율은 연 7.66%를 적용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인 만 60세가 지나면 보험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임의 계속 가입자가 돼 연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18~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며 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 의무가입 상한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연금 수령 연령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임의 계속 가입자’라고 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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