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가 뇌물 주고받은 전 소방청장 등 실형 선고

승진대가 뇌물 주고받은 전 소방청장 등 실형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1-18 16:56
업데이트 2024-01-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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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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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소방청 고위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 오상용)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소방청장 A(62)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90만원을 명령했다.

A 전 청장에게 뇌물을 준 전 소방청 차장 B(61)씨에게는 징역 1년, 승진 인사를 도운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C(42)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전 청장은 2021년 2~3월쯤 B 전 차장(당시 소방정책국장)에게 현금 500만원과 9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받고 그의 소방정감 승진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B 전 차장을 소방정감 승진대상자로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고 승진조력 대가로 C씨에게 뇌물울 공여하도록 B 전 차장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전 청장 말에 따라 B 전 차장이 C씨에게 현금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B 전 차장은 2021년 7월 소방정감으로 승진한 뒤 소방청 차장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소방청장 등은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같은 부패범죄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근로의지를 꺾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재판에 성실하게 참여한 점을 고려해 보석 취소 또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기소된 B 전 차장의 국립소방병원 입찰 비리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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